이복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시사호남]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전경. [시사호남 DB]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전경. [시사호남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로서 직접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흡연과 질병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5년 5월 22일에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고도 흡연 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가 제조 과정에서 건강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 없이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46개 주정부는 대형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캐나다 주정부 또한 2019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담배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항소심 소송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담배소송의 승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담배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둘째,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막대한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순히 질병이 발생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의 승리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공단의 역할을 확립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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