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순천시가 추진해 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사업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시민 3,116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순천시가 1심을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소각장 사업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 해룡면 17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소각장 건립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사호남]
순천시 해룡면 17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소각장 건립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사호남]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 2시 10분 별관 제20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며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2024구합12665)은 지난해 6월 25일 접수돼 올해 9월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원고 측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순천시의 입지선정 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고 행정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판결로 인해 순천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보다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순천만 국가정원 옆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패소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로 시민사회 일각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으로 순천시의 소각장 건립사업은 사실상 최대 고비를 넘은 셈이며, 행정 신뢰 회복과 지역 폐기물 관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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