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정지 기각 이어 1심도 순천시 손 들어줘…입지선정 논란 사실상 종결 국면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순천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핵심 논란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측 시민들이 주장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산 문제 △입지 고시 절차 하자 △행정절차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지결정 및 고시 절차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및 재구성도 행정적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법부 판단이다. 순천시는 이로써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 논란을 연이어 해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 또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기조 속에서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적 공방에 대해 “근거 없는 왜곡과 선동으로 시민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1심 승소로 순천시는 소각장 사업 추진의 최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향후 도시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실무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