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소각장 1심 판결에도 계속되는 특정 단체의 선동, 시민 피로감 극에 달했다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논란이 광주지방법원의 순천시 ‘승소’ 판결로 사실상 종결됐다.
재판부는 반대위(일부 시민단체·주민)가 제기한 모든 위법 주장을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전부 기각, 순천시의 행정과 입지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반대위는 “사법정의가 죽었다”, “질 수 없는 재판이었다”라며 법원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특정 정치인들과 결합된 지속적 선동이 이어지면서 28만 시민의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판부가 기각한 주요 내용은 ▲기존 위원회 해산·새 위원회 구성→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정당한 행정조치, ▲300m 주민대표 미포함→법적 규정 없음·부지 확정 전 적용 불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선정 위임→위원회 실질 관여 절차 하자 없음, ▲연향들A 사전 내정→기록상 사실과 불일치 등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지역 외 후보지 배제 주장→사실 아님 ▲경관·이격거리·지장물 누락 논란→위원회 재량 범위 ▲평가 산식 조작 주장→전남도 감사·법원 모두 ‘근거 없다’ 판단 등 전부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반대위의 모든 주장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순천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전면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위는 “부조리한 판결”, “폐촉법 무시”라고 주장하며 사법부까지 공격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판결문 내용 및 사실관계와 전면 충돌한다.
특히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맞다”는 전제를 앞세우며 법원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적 절차 다 끝났는데 계속 선동한다”, “사법부 부정은 이미 망상 수준”, “지역사회가 이들 주장에 더 끌려다닐 필요 없다” 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며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