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소각장 1심 판결에도 계속되는 특정 단체의 선동, 시민 피로감 극에 달했다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논란이 광주지방법원의 순천시 ‘승소’ 판결로 사실상 종결됐다.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조. [시사호남 DB]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조. [시사호남 DB]

재판부는 반대위(일부 시민단체·주민)가 제기한 모든 위법 주장을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전부 기각, 순천시의 행정과 입지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반대위는 “사법정의가 죽었다”, “질 수 없는 재판이었다”라며 법원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특정 정치인들과 결합된 지속적 선동이 이어지면서 28만 시민의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판부가 기각한 주요 내용은 ▲기존 위원회 해산·새 위원회 구성→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정당한 행정조치, ▲300m 주민대표 미포함→법적 규정 없음·부지 확정 전 적용 불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선정 위임→위원회 실질 관여 절차 하자 없음, ▲연향들A 사전 내정→기록상 사실과 불일치 등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지역 외 후보지 배제 주장→사실 아님 ▲경관·이격거리·지장물 누락 논란→위원회 재량 범위 ▲평가 산식 조작 주장→전남도 감사·법원 모두 ‘근거 없다’ 판단 등 전부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반대위의 모든 주장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순천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전면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위는 “부조리한 판결”, “폐촉법 무시”라고 주장하며 사법부까지 공격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판결문 내용 및 사실관계와 전면 충돌한다.

특히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맞다”는 전제를 앞세우며 법원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적 절차 다 끝났는데 계속 선동한다”, “사법부 부정은 이미 망상 수준”, “지역사회가 이들 주장에 더 끌려다닐 필요 없다” 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며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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