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 사업, 사적 개입 없었다”…최 의원 “사실 왜곡엔 단호 대응”

[순천/시사호남]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모친 소유 토지에서 추진된 관정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및 이해충돌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시사호남 DB]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시사호남 DB]

 

수사기관은 해당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최 의원이 사업에 개입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 순천시가 해룡면 하사리에 위치한 최 의원 모친 명의 농지에 마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예산 심사 과정에 최 의원이 회피 신청 없이 참여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은 “사업 대상지는 마을 주민 전체의 공동 이용을 위한 것으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지 선정 역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 의원이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관정 설치로 인해 지가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활용상 불편이 생긴 점도 확인됐다.

최현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나 정치적 왜곡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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