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이재명이 직접 사법리스크 해소로 국정 동력 회복해야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진보좌파들이 즐겨 사용하던 상징 문구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세상에 화두가 되었고, 이는 정치권과 사법부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AI에게 헌법 84조를 물어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정치권의 해석 역시, 재직 중 고발이나 수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없고, 퇴임 후에는 소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어사전에서도 “소추(訴追)”란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결국 과거 정치권과 사법부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소추 문제를 다루어왔다.

박근혜는 재직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면책특권이 상실된 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의혹에 대해 재임 중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 84조가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형사 재판 및 수사 대상이었다. 위증교사, 성남FC 뇌물, 백현동 특혜, 대북송금 의혹 등 그가 직면한 사안은 간단치 않다.

이 상황에서 과연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을 정리할 방법은 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게 “자신의 사법리스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며 증거를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이 기억하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된 지금, 그 당당함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제는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국론 분열과 국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명령해야 한다.

나는 이재명의 주장을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재명이 자신을 발목 잡았던 사법리스크를 떨쳐내고, 증거를 조작했던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이 단박에 입증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개혁과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 본다.

검찰과 사법부가 차기 정권 주자였던 이재명을 죽이려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벌이고,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측근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이재명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게 하라.그리고 무죄를 입증하라.

그리된다면, 이재명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사에 남을 국민적 신뢰를 얻은 대통령, 개헌을 통한 연임조차도 허용될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이 단군이래 최고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던 총통제식 장기집권조차도 국민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청렴하고 당당한 정치인으로서 정의와 진실로 무장된 지도자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기를, 국민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본다.

칼럼리스트 달마도월
칼럼리스트 달마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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