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는 감시 권한이자 군민 알 권리 보장 수단…정당한 사유 없는 비협조는 위법행위”

[보성/시사호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16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반복적인 자료 제출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 [사진=보성군의회]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 [사진=보성군의회]

임 의원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개인정보 보호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근거로 들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있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 같은 불성실한 행태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3만 7천여 보성군민이 부여한 권한과 신뢰의 상징”이라며, “군민이 위임한 권한이 가벼이 여겨지지 않도록, 집행부는 법이 보장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일부 집행부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부분 공개에 그치는 사례가 지속되며, 의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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