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검토 끝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정인화 시장과 광양시 ‘묵인·방조’ 책임 피하기 어려워
[단독/시사호남] 실제로는 재하도급이 없었음에도, 광양시청 공무원이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처럼 ‘합법’으로 둔갑시킨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민사재판 판결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공무원의 서명은 공문서로 인정돼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업체는 "공직자의 손으로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 사건은 민간인과 공무원이 유착해 ‘소송사기’를 벌인 전형적인 민관 비리 사건으로, 광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고소인 박 모씨는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광양시 (당시)하수도과 소속 공무원 A 모씨와 민간사업자 B 모 대표(여, 56)를 소송사기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직접 수사를 검토했으나, 이후 수사 권한과 관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은 특정 기업 B 대표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위법한 재하도급 계약을 마치 적법하게 체결된 것처럼 조작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법정에 제출돼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 박씨는 "A 공무원의 문서로 인해 심각한 민사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의 위조·작성 남용"이라며, “B 씨는 친인척인 전직 공무원을 통해 A씨에게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건설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런데도 소속 임직원이 계약서를 위조했음에도 불구하고, A 공무원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마치 재하도급을 합법적으로 받은 것처럼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A씨는 "사실과 다르게 일부 내용을 왜곡시킨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검토하겠다"며 "고소인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공문서 남용이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책임성과 행정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사실확인서 작성 배경에 특정 개인의 청탁이 있었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공무원의 태도는 공직자의 중립성과 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광양시, 그리고 지휘 책임이 있는 정인화 시장 역시 이 사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다.
공문서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악용되고, 그 결과로 한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권력의 사적 이용’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광양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공문서 발급과 확인 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 있는 행정 수행과 문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본지의 단독 보도로, 침체된 지역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