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녹색철강 기준·탄소감축 책임 빠져…실효성 의문

[광양/시사호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4일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른바 K-스틸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녹색철강의 정의와 기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시사호남 DB]
광양환경운동연합. [시사호남 DB]

광양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일관제철소 지역 환경단체와 환경 전문 연구단체로 구성된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만 명시한 채,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될 핵심 의무 조항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기반시설 구축 등을 담고 있지만 ▲녹색철강 정의와 기준 설정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존 고로 설비의 단계적 감축·전환 계획 수립 의무는 포함하지 않았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미국의 ‘철강 현대화법안’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2035년까지 준제로 배출 철강 생산과 고로 탄소집약도 50% 감축 등 탈탄소 전환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며 “K-스틸법은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이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탄소중립과 무관하거나 상충될 수 있는 기술까지 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는 구조를 우려했다. 

특히 환경·안전 인허가 축소, 환경기준 예외 등 과도한 규제 완화 조항은 “기후·환경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 편의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철강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공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고로 운영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구체적인 감축·전환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세계 철강산업이 녹색 전환으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탄소중립을 부차적 요소가 아닌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녹색제품 기준 확립, 사업자 책임 부여, 지원 강화를 균형 있게 담은 산업 전환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평에는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액션스픽스라우더,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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