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불송치’ 결정…“절차상 위법 없어”
- 군의회 의결 거쳐 추진, 5년간 임대 계약도 적법
- 구 군수 “문중과 무관…관광객 유치 위한 사업” 해명

[화순/시사호남] 외가 문중 소유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구복규 화순군수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시사호남 DB]
전남경찰청. [시사호남 DB]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구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외가 문중 소유 부지에 군비 약 15억 원을 투입해 꽃단지를 조성, 문중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사업부지는 9만 평 규모로, 화순군은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1억700만 원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꽃단지 조성이 문중 제각과 묘지 주변 환경 정비로 이어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 군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구 군수는 특혜 의혹에 대해 “어머니와 같은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왕래조차 없는 문중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근 고인돌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 사업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구 군수를 둘러싼 문중 특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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