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순 화백 “허위 지목 피해 심각” vs. H 회장 “나는 아니다…항소심에서 다툴 것”

[순천/시사호남] 전직 교장 출신으로 알려진 한국 A모 협회 순천지부 H 모 회장이, 자신 이름과 동일한 호(號)를 사용하는 한국화가 장안순(호: 허O) 작가를 사건 당사자인 것처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시사호남 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시사호남 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단독 박하영 판사)는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시했으며, H 회장은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를 특정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장 작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중재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순천예총 이사회 발언으로 내(장 화백)가 사건 당사자인 것처럼 지목됐다”며 “관련 녹취록·제출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합의 의사가 없다”며 “동일 호 사용을 이유로 제3자를 끌어넣는 방식의 면책 시도는 명백한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H 회장은 본지에 “문제된 사안은 오래된 일로, 나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발언의 취지는 당시 ‘허O’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는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며, 관련 보도와 제보에 대해서도 재수사 요청 및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H 회장이 소속된 산악회 회원들이 등반 후 식사와 노래방에서 친목 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한 회원(여성)은 “옆에 있던 사람(H 회장 지목)이 다리를 만지며 춤을 추자고 해 매우 불쾌했다”는 경험을 최근 언론 인터뷰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보도가 나가자, H 회장은 문제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 동일한 호(號)를 사용하는 안 작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작가는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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