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법령 정비·학교폭력 영상 삭제·교장공모제 개선 등 6개 안건 의결
[전국/시사호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 학교폭력 유해영상 삭제, 교장공모제 개선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부가금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영상 긴급 삭제 제도 도입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 협의체 구성 ▲교장공모제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권한 부여 ▲학교 재난대응 매뉴얼에 ‘흉기난동’ 유형 추가 ▲특수학교·특수학급 신설비 교부대상 확대 등을 의결했다.
또한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교육 의제로 토의하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디지털 기반 평가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정원 대책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했다.
강은희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5회 총회는 2025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용호 기자
cho5543708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