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절박함 노린 범죄 드러나…사회적 경각심 절실
- 서민의 절박함을 파고든 ‘세금깡’의 실체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린 불법 대출 사기가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전경. [시사호남 DB]
전남경찰청 전경. [시사호남 DB]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세금깡’ 방식으로 1,610회에 걸쳐 무려 43억 원을 불법 융통한 일당 20명을 검거, 그중 총책과 자금 관리책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죄 수법은 교묘했다. 대출이 급한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 상담원인 척 접근한 뒤, “신용카드만 있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의 카드로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대납하고, 그 대금에서 33%의 고율 선이자를 떼어낸 뒤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이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차량을 구매한 시민들의 취·등록세 납부 정보가 도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차량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이 직접 나서 사건 신고를 무마하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공적 세금 납부 절차까지 악용한 금융질서 파괴 범죄다. 결국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선량한 시민들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2차 피해를 겪은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로 신용카드 소유자가 구매한 물품·용역을 할인 매입해 자금을 융통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범죄 조직은 5년 동안 지역 사회 곳곳을 파고들며 불법 자금을 융통해 왔고, 이는 제도적 관리·감독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범죄자 검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출 광고에 현혹된 서민들의 절박한 삶,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집요하게 악용한 범죄의 민낯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가 크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대출 광고 차단, 신용카드 사용 정보 보호 강화,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43억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이는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이자,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사회의 책임을 보여준 사례로 불법 대출 조직이 활개 치는 동안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목소리를 잃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불법 금융 범죄에 대해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로 “급하면 빌려주겠다”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언제나 서민을 착취하는 덫이 숨어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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