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위, 2027년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연장…전남도 약 1천억 원 추가 확보 기대
[전남/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확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돼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202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 침체로 세수가 급감한 지역들의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도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초기부터 행정안전부에 일몰 연장을 지속 건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 개선안에 연장 조항이 반영되며, 산업위기 지역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지난 9월 신청한 광양시가 지정될 경우 전남도는 2년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 이후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추가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광양의 재정 운용 안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