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부도 이어 유탑건설 법정관리 신청…지연배상금은 2차만 부과, 3차 연장분은 ‘자연재해·문화재 발굴’ 사유로 면제 논란
[곡성/시사호남] 조용호 기자=곡성군 신청사 건립 공사가 1년 가까운 지연 끝에 2026년 4월 준공으로 다시 연기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2차 공정 지연 당시 시공사에 약 8억4천만 원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됐던 반면, 이번 3차 공정의 5개월 연장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장 사유 판단 기준이 일관적인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곡성군은 신청사 준공 일정을 기존 2025년 11월 20일에서 2026년 4월 7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현재(11월 기준) 신청사의 공정률은 약 75% 수준으로, 남은 공정이 적지 않다. 특히 신청사 준공 이후에는 현 군청사 철거, 의회동 신축, 주차장 및 외부 기반시설 정비 등 후속 공정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사 건물 준공만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이전 일정과 연결되는 전체 사업 완공 시점 역시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현재 일정대로라면 신청사 준공 이후 단계 공사가 촉박해 최종 준공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시공 컨소시엄은 유탑건설(대표사), 해동건설, 에스알건설, 동인이엔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컨소시엄 내부에서는 연속적인 경영 악화 상황이 발생했다. 우선 남양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현장에서 이탈했고, 이어 대표사 유탑건설 역시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유탑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인력 투입과 장비 운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현재 공정 속도가 계획 대비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2차분 준공 지연 시 곡성군은 시공사 측 공정 부진 책임을 인정하고 지연배상금 약 8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3차 공사 5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곡성군 신청사 담당자는 “시공사가 공사할 수 없는 기간을 법적 기준에 따라 신청했고, 군은 문화재 발굴·우기(집중호우) 등의 사유를 인정해 공기 연장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리단은 “유탑의 재무·인력 상황이 공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명확하다. 내년 4월 준공도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니다”라는 또 다른 뉘앙스를 전했다.
즉, 군은 연장 사유를 ‘시공사 과실 없음’으로 판단했고 감리단은 일부 시공사의 경영 상황 영향이 실제 존재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두 설명 사이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군이 시공사에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사 관리 체계, 준공 및 검사 절차, 변경 계약 과정 등에서 행정적 미흡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기는 계속 늦어졌고 지연배상금 적용 기준은 차수별로 달라진 셈이다.
신청사 준공이 다시 늦어지면서 군청 직원들은 분산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곡성군의회 역시 임시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민원 동선 불편, 행정 처리 속도 저하 등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