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이전 농지의 주택·창고 현황 반영…전국 최초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본격 확대
[무안/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田)·답(畓)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창고 등 비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지금까지 약 1천950필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가치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농지전용허가 불가 ▲토지형질변경 제약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토지 활용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항공사진 분석, 과세자료 확인 등을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주소 변경이나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사례가 있어 마을 반상회,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는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평균 지가가 약 17배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도민의 재산가치 향상과 토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목 정비를 통해 숨은 재산권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의 실질적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