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선거사무소에서 낙안면 박필수회장, 강찬수, 성성윤 회원등과 농민 기본소득 공약협약식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운영위원장 이기현, 전국운동본부)는 어제 (4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후보 김문수선거사무소에서 낙안면 박필수회장, 강찬수, 성성윤 회원등과 농민 기본소득 공약협약식을 가졨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23년 9월20일 국회에서 허영의원 등과 공동으로 ‘농민기본소득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법안 제2조에선 농민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입니다.”
해당 법안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제6조)을 담아 농민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논·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 △축산업 종사 등으로 규정한다(제13조).
또다른 한편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넘어 ‘농촌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에서 거론하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되야하며 특히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현재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만큼, 더욱 농촌기본소득 실현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가진 협약식에서 김문수후보자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호남뉴스 김근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