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축제장 인근 노점상인과 땅 주인, 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고발’

[광양/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광양시민과 노점상인 등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청 전경./시사호남 DB
광양시청 전경./시사호남 DB

11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개최된 제23회 광양매화축제장 인근에서 장사를 했던 노점상인과 매실 밭 소유자 등 38명(46건)을 식품위생법과 건축법(가설건축물)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러한 광양시의 고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각종 축제장의 식품위생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바로 고발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이란 의견과 반대로 이들 또한 축제장에서 장사해서 먹고사는 시민이자, 국민이라며, 비단 이들 노점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화 축제는 위법과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매화마을 인근 주민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일부 시민과 노점상인들의 위법 사항이 발견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불법 노점상인들에게 농지를 유상 임대해 준 현지 마을 주민들도 함께 고발을 당하는 등 광양시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인화 시장의 감동시대와 따듯한 광양의 슬로건과 동떨어진 고발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불법 노점상을 식품위생법 등으로 고발한다면, 광양시 지역의 위법 노점상인들도 고발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매년 개최되는 축제장의 골칫거리가 바가지요금과 요란스러운 각설이 타령 등으로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계도를 통해 경고하고 그래도 위법적으로 노점을 하면, 결국은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매화축제장 인근의 매실 농장의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농민 일부가 노점상인들에게 축제하는 동안 고액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매실나무를 베어버린 사례가 많다”며 “계속해서 불법 노점상인들을 눈감아주면, 매실나무도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매화축제장 인근 농민들은 매화축제 기간 동안 노점상인들에게 농지를 빌려준 임대료가 매실 농사로 벌어드린 수익보다 더 많으므로 매실나무를 베어버리고 그곳에 야시장이든 장사를 하고자 하는 노점상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마동 주민 A씨(여, 53)는 “광양시가 무조건 고발하는 것 보다,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매실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축제장에서 장사해서 먹고사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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