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비해 후반기가 더 안개속

[고흥,보성/시사호남] 김근철기자= 고흥, 보성 군의회 의장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고흥군의원수는 12명, 보성군의원수는 8명입니다. 고흥과 보성은 의원수가 도심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방의회에 불과하지만 의장선거는 대도시 못지않게 흐름이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제 9대 전반기 의장 선거 당시 투표에서 6대6의 동률을 이루엇지만 민주당 당헌 당규에의해 연장자 우선순위에 밀려 류제동의원이 낙선했지만 이번만큼은 해볼만하다며 뜨거운 의욕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패기의 김민열의원은 젊은 혈기를 앞세워 당찬포부를 밝힙니다. 보성의 경우는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는  임용민의장 5 김경열의원 3이라는 결과 임의장이 당선되었지만 후반기 의장 선출의 흐름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입니다.

전반기가 의장 선거에서 현 임용민의장에게 지지를 보냈던 벌교 전상호의원이 후반기의장선게에서는 철저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했고 김경열의원게 지지를 보냈던 한기섭의원 자신이 직접 출마선언을하며 의장 선거에 뛰어듬으로써 보성군의회 의장 선거는 안개속입니다.

그러나 김경열의원의 자신감은 충만합니다. 벌교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생활을 청산하고 벌써 2선으로 의정활동 6년째 접어든 벌교출신 한기섭의원 역시 벌교 특유의 깡다구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지방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되,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고, 시·도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소속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합니다.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기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합니다. 이는 의장·부의장이 의회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의회 운영에 불가결한 직위이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의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도록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당해 의회의원이면 누구나 의장·부의장에 선출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태로 보면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선거에 임하기 전에,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의회와 지방의회 선거 시 정당의 공천에 의하여 후보가 되는 광역의회,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내천에 의하여 소속정당이 있는 의원들이 다수인 기초의회에서 소속 정당별로 사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자체의 후보자 추천, 등록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회자체의 의장·부의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추천·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의장을 2인 두도록 하고 있는 광역의회의 경우 2인을 어떻게 선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으나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의회의 경우는 교섭단체를 두는 취지에 부합되게 교섭단체별로 안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의장·부의장은 해당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됨니다.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가 됨니다.

결선투표 결과가 같을 때에는 의당 10명이 전원인 고흥군의회는 5대5  동률이었으나 나이순으로 연장자를 당선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를 치룹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종적 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개념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반드시 주민이 공선한 대표자인 의원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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