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여수 고흥 보성 구례곡성

[순천여수광양고흥구례보성곡성/시사호남] 김근철기자=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마다 후반기를 이끌어갈 수장인 의장선거에 피튀기는 전쟁상태에 돌입한 상탭니다.

이 가운데 광양시는 민두당내 교통정리를 통해 최대원으로 후반기의장이 결정되었고, 구례와 곡성 역시 이미 당내 정리가 끝난 상탬니다.

그러나 순천은 28일, 여수는 24일 고흥, 보성은 24일에 당내 경선을 통해 후반기 의당을 선출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의장에 선출된 광양 도의원의 얘기와 광양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대원의원의 소감과 순천, 여수, 고흥, 보성의장 후보군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그 대표자를 뽑는 권한 역시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행정감시권,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

행정사무감사(매년 정례회중 7일 이내), 행정사무조사(본회의 의결시 수시),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시회 소집, 개최, 휴회, 폐회, 회기결정,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의원의 자격·징계결정권,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부의장선거, 특별위원장선거, 위원회위원 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권한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의견표명권,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집행기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제시,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자료제출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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