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원과 근본적 원인 찾을수 있을까?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순천시 동물자원과는 면단위 지역의 축산 악취민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순천시 서면 청소골입구의 순천대농대부지 뒷편 금평마을 무허가 축산농가와는 결국 법정분쟁까지가는 다툼끝에 승소해 철거에 들어가는가하면 월등면 축산농가의 경우 돈사와 우사가 밀집해 악취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격기도합니다.

 

주민이 살아가는 민속마을을 가진 낙안지역에도 축산악취 민원이 제기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사호남은 민속마을 인근인 하송, 상송, 화원마을과 오금재 넘어 수정, 묘동, 목촌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제보를 접합니다.

이를 낙안면서무소에 알렷고 하송,상송, 화원마을 주민들의 축산분뇨 악취제보를접수한 최미선 낙안면장과 김은주 총무팀장은 동물자원과에 악취측정기와 현장조사를 요구해 오전 11시 현장에 출동한 동물자원과 정영석축산팀장, 최관호 이장단장과 피해마을 이장들 그리고 서일원산업팀장, 민지주무관 등과 수정마을 돼지 돈사를 찾아 악취 측정에 돌입합니다.

이어 에코팝 돼지 돈사도 찾아 악취측정을 실시합니다. 에코팝 김선일대표는 수억원을 들여 돈사와 퇴비공장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말합니다. 동물자원과 정영석축산팀장은 낙안지역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밝힐때까지 수지로 측정실시해 뿌리를 뽑겠다 약속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과 도농복합도시지역의 상당수가 축산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 축산법 시행령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의 경우, 신규로 돼지 사육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16일부터 모든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 4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 장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음수(飮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입니다.

악취저감 장비·시설에 대한 분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은 돼지농장 축사의 피트(임시분뇨보관시설) 내 부숙된 액비를 교체·순환시는 방법으로 현재 농장에서는 주로 액비순환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수를 통해 급여하는 방법으로 미생물 배양, 미네랄 제제, OH라디칼 생성, 이산화염소수 제조, 음수 투약 등을 하는 장비·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개 분무 시설, 바이오 커튼, 탈취탑·세정탑(스크러버) 등이 있으며, 네 번째는 녹색기술인증 등 기타 악취저감 장비·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 축산법 시행규범 축산업허가자 등의 공통사항으로 축사에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함수율을 75퍼센트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되,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악취저감 장비·시설 첫 번째 유형인 액비 순환시키는 방법에 따른 장비·시설이 설치되면 분뇨의 높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들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연계하여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는 악취 민원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하면서 완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확대를 위해 기존 액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정부는 현장의 문제점, 축산환경 관련 기술 발전 등 현실을 고려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호남뉴스 김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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