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없는 ktx와 같은 의장단 어찌할꼬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 김문수 시, 도의원 통제력 있을까?

지난 한주는 한바탕 태풍이 휘몰아치듯 시끌벅쩍하게 흘러간 가운데 각 시, 군마다 의장선거와 의장단을 구성하는 상위임 선출에다 시, 군의 정규 인사까지 겹처 의회건 집행부건 정신 사나운 한주였습니다.

그런가운데 집행부 견제 기능이 있는 의회의 의장과 상임위의 수장이 결정되고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도 발동되어 각 실과소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그중 꽂이라 불리우는 의장단이 제역활을 하겠느냐는 의문이고 또하나는 단체장이라는 직업은 누가 한들 인사 시즌에는 욕을 얻어먹고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이되는 극한 직업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절한 인사를 단행해 공무원들의 신임을 얻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논어(論語)란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경전을 말합니다. 그 논어의 위정편(爲政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노(魯)나라 마지막 왕인 애왕(哀王)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겠습니까.(하위즉민복/ 何爲則民服)”

이에 공자는 “곧고 바른 사람을 등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따르고(거직조저왕 즉민복/ 擧直措儲枉 則民服),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고 곧은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거왕조저직 즉민불복/ 擧枉措儲直 則民不服)”라고 답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군주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면 백성은 믿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회자되는 논어의 구절입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넘어 모든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인사만사(人事萬事)’의 진리이기도합니다.

여기서 인사(人事)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萬事)는 만 가지의 일, 즉 모든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따라서 ‘인사만사’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기도합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 이유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을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이 항상 민주적·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의장도 의원들만이 투표권이 있지만 주민들이 뽑아준 이들이 투표를 한것이기에 시민들이 인사를 했다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집행부의 통제 및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서부터 상임위에 이르기까지 과연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지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느냐하는 물음표입니다.

의장을 끝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약을 던진이는 이제 소원대로 의장자리에 올랐으니 지역위원장의 통제밖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울것도 두려울것도 없는이가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할수 있느냐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하나는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적 명제입니다.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자치법). 공공이익우선의 의무는 의원에 대한 정당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자치법). 그러므로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됨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합니다(자치법).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부분은 지방의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치법). 따라서 지방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됨니다.

또하나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수·산·엽연초·신용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습니다(자치법).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직에 겸직하게 되면 퇴직사유가 됨니다(자치법).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치법).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지켜야할 준수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9단의 능구렁이 자치단체장에 이끌려 그가 던저준 떡밥이나 덥석받아 먹으며 시민의 혈세가 줄줄세는건 아닌지 심히 무려되는 대목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권밖 입후보자들은 벌써 골목골목을 누비며 발품을 팔며 표밭을 달구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의정활동들 하십시요 다 기록되고 남겨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노관규호 시정의 ‘2024년 후반기 정기인사’가 6월 3일자로 단행되었습니다. 인사 규모는 4급 서기관 5명 5급 사무관 20명 6급 9명 등 승진자만 106명에 달하는 총 351명에 이른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일하는 시정 구현으로 순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혁신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인사 규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중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4급 서기관 여성 승진자의 약진에 대해서는 시정 현안에 기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발탁 승진이 됐다는 게 순천시의 변(辯)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실시되면 으레 평가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에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임 시정과 차별성이 없고 참신성과 개혁성에서 거리가 멀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러나 100%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1%만 만족해도 성공’이란 말이 생겨난 이유일 겝니다. 그렇다면 요번 인사에 대한 순천시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자못 궁금하기만합니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실적으로 인사철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노관규순천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소연한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기분 나쁘지 않게 차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하는 승진인사의 경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많아 승진에서 탈락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기때문입니다.

인사는 기본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을 위한 활력이 넘치는 지방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할것입니다. 

인정에 끌리거나 표를 의식한 인사보다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변모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사호남뉴스 김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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