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마영농조합 김동현대표 대마로 막걸리 만들어판매
[순천/시사호남] 김근철기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마약의 원료인 대마를 말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365-38번지에 가면 대마를 마당 바닥에 널려놓고 말리고 있는 광경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대마영농조합 김동현(65세)대표.
이렇게 잘 말려진 대마를 종이에 둘둘말아 피우면 마리화나가되어 마약으로 분리된 대마초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숙성시켜 쌀과함께 발효를 시키면 대마마인주 막걸리로 탄생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대마를 말려 태워 흡입해 성분이 나오면 마약이고 물에 희석되어 음용수가되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마약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김대표는 이점을 착안해 보성군 미력면 일대 삼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대마를 찹쌀과 함께 발효시켜 대마 마인주라는 브랜드 막걸리를 출시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삼재배 농가들은 쌀농사 생산비에 비해 두배의 소득이 보장되는 대마를 심고자 순천기와 보성군의 허가를 받아 계약재배에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천시 외서면에 대마 마인주 주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대표는 전국 대마영농조합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 신고를하고 허가를 받아서 대마씨를 뿌려 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58가구 43헥타르이며 순천시에 신고를하고 허가를 받아 삼을 재배한 농가는 외서면과 송광면 등 16가구 4.5헥타르에서 계약재배되어 김대표 주조장에서 전량수매함으로써 쌀대체농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삼재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쌀가격에비해 두세배의 농가소득을 보장받고 벼멸구구다 쌀값 하락 등 벼농업을 꺼리는 농가들의 선호가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 형사지원팀 마약 전담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의한 “대마”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둘째는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셋째는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에 해당하는 경우라합니다.
또 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으로는 THC, 칸나비놀(cannabinol(이하 CBN))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하 CBD))을 마약 단속의 기준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성군보건소 김학성소장은 마약으로 분뉴되는 마리화나(Marijuana)는 4~5월경 보니베는 시기와 맞물린 대마초 개화기에 대마(학명:Cannabis sativa L.)를 채취, 잎과 꽃을 말린 것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장은 마리화나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 유래하였다고 하며, 주로 궐련이나 파이프로 흡연하면 마약흡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이미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마를 재배해 유통시킨 농가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 보건의료과 황선숙과장은 대마 식물은 cannabinoids라 불리는 70여종의 화합물과 400종 이상의 다른 여러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중 중요 정신활성 성분인 delta-9-tetrahydrocannabinol(이하 THC)은 마음(정신)을 바꾸는 약물(mind-altering chemical)로 이 물질 때문에 흡연 시 도취 및 환각상태에 이르게 됨으로 농가에서 잎이나 씨앗 등을 폐기처분시 검찰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시시는 암식물이 분비한 THC 함량이 높은 끈적한 수지를 채취하여 건조한 것으로 8~14% 의 THC를 함유하고 있어 대마초보다 8배∼10배 가량 작용이 강하며 흡연하거나 브라우니, 쿠키, 사탕 혹은 차로 끓여 마시는 등 음식에 섞어 조리, 섭취히기도합니다. 해시시 오일은 해시시를 알코올이나 다른 용매로 반복 추출하여 얻은 갈색의 점액성 액체로 20% 이상의 THC를 함유하며 궐련형 대마초에 1방울을 떨어뜨려 사용을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마초를 가공시켜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전체 약물 중에서 사용량 2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술일것입니다. 즉 대마는 모든 의약품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남용 마약류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김대표는 순천시 입해아래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인의 10%가 매달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마초처럼 중독과 사회문제 야기에 대한 우려와 의약적인 용도에 대한 열정이 같이 존재하는 물질도 드물 것입니다. 대마는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줄기 껍질로는 삼베를 만들고, 씨앗(헴프시드)은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속대는 건축자재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대마의 꽃과 잎·이삭을 말리면 대마초가 되고, 대마 진액을 건조하면 중독성이 더 강력한 해시시가 됩니다.
최근 대마의 의학적 용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마초는 전세계 전문가들이 평가한 전체 20종의 오남용 약물 위해도 조사에서 의존성 유발은 11위, 사회적 해악은 10위에 오르는 등 위험성 우려가 여전합니다. 많은 나라가 규제도 완화하고 있지만 대마초의 지속적 사용은 더욱 위험성이 큰 마약류 사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쪽의 우려는 커집니다. 대마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구역질과 구토 증상이 더 많아 심장마비·부정맥 등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미국 마취통증의학회는 올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수술 환자들에게 대마초 사용 여부를 확인해 심한 경우 수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 이스라엘의 라파엘 메슐람 박사 등은 대마가 함유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도취감·환각성 등 정신 활성의 변동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마에는 티에이치시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는 수십 종의 물질이 있으며 이를 ‘칸나비노이드’라 부릅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 티에이치시 등의 칸나비노이드는 생체에서 시비(CB)1, 시비(CB)2 등의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해 진통, 운동 감소, 음식 섭취 행동 조절, 저체온증, 기억력 감소 등의 다양한 생리 작용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에 내재성 모르핀이 있는 것처럼 내재성 칸나비노이드(아라키도닐글리세롤·아난다마이드)도 존재하며, 이들 물질은 정상 상황에서 정신 기능과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제약회사와 미국·이스라엘의 대학연구소에서는 티에이치시와 같이 시비1, 시비2 수용체의 기능을 증진·억제하는 물질이나 내재성 칸나비노이드의 합성과 분해를 조절하는 물질을 생산해 의약품 용도로 개발 중입니다. 이런 물질은 암과 에이즈 환자의 식욕 조절과 오심·구토 조절, 신경병증 통증을 비롯한 진통제, 비만 치료제, 정신질환 치료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마약으로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윌리엄 허프먼 박사와 알렉산드로스 마크리야니스 박사는 자기 이름을 붙인 수백종의 새로운 칸나비노이드를 합성해 연구와 의약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이 중 일부는 마약류로 지정돼 각국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허프먼 박사는 만년에 합성 칸나비노이드 중독 관련 위험성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티에이치시와 같은 강력한 마약류 작용은 없으면서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효능을 지닌 대마 유래 물질 칸나비디올(CBD)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마에서 시비디를 추출해 이를 주성분으로 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이 처방약으로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으며, 활발한 기전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뇌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지 중 하나인 <뉴런>에는 시비디가 경련과 관련된 과도한 흥분성 신경의 활성은 감소시키고 억제성 신경의 활성은 증가시켜 ‘과흥분의 지속적 증가’라는 악성 고리를 끊어 뇌전증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과흥분성 억제가 자폐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과적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지 추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대마는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오랫동안 길러온 작물로 옷과 섬유, 다양한 산업 소재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마에는 티에이치시 마약류 성분과 시비디 같은 의약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성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대마의 두 얼굴인것입니다. 프랑스의 코미디 영화 <폴레트의 수상한 베이커리>에는 망해가는 동네 빵집을 운영하는 괴팍한 할머니가 대마초를 넣은 빵을 팔아 대박을 치고, 또 그로 인해 마약 조직과 얽혀 곤경에 빠지며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그려집니다.
천사와 악마는 한 끗 차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을 제대로 또 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마’ 또는 ‘대마초’라 부르는 건 ‘칸나비스 사티바 엘’(학명 : Cannabis Sativa L.)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칸나비스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속씨식물문, 장미목, 삼과의 한해살이 식물에 속하며 세 가지 종(사티바·인디카·루더랄리스)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기원을 남아시아에서도 찾습니다. 그렇다면 ‘헴프’란 뭘까?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말하는 걸까? 중독성 마약이 아닐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마로 알고 있는 헴프(Hemp)는 칸나비스를 지칭하는데 이는 환각성 약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모든 ‘칸나비스’를 의미합니다.
환각제로 유통되는 칸나비스를 제외하고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또는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의 칸나비스가 바로 ‘헴프’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헴프’라고 하면 산업용 칸나비스를 두고 하는 말인데 주로 섬유산업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의료용 칸나비스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MMJ, medical marijuana)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처방하는 칸나비노이드(칸나비스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산은 정부의 규제로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칸나비노이드를 사용한 질병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헴프산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용 대마가 사용되는 섬유, 건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의 산업을 통칭합니다. 헴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의료대마를 제외하고도 헴프의 유통량은 46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에는 266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매년 34%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장인 것입니다. 헴프산업은 앞으로 ▲헴프 재배의 합법화 ▲헴프씨드넛트와 헴프씨드오일의 기능성과 수요 증가 ▲다양한 식품응용 분야에서 사용량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됨니다.
헴프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묶여 수십 년째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헴프재배량이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건조중량 기준 0.3% 이하의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하는 칸나비스 또는 칸나비스의 종자와 모든 파생품, 추출물 등을 ‘헴프’로 정의합니다. 소위 마약으로 알고 있는 ‘마리화나’(marihuana)는 헴프를 제외한 칸나비스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헴프’와 ‘마리화나’에 대한 구분 없이 칸나비스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의 개발과 유통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안동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UN마약위원회’(CND)는 대마초와 그 파생물에 대한 일련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들을 검토하면서 1961년 이래로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던 물질 분류인 ‘지정IV’에서 칸나비스를 2020년 12월 2일에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용 칸나비스 프로그램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우루과이, 그리고 미국 내 15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됐고 에콰도르는 대마초의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우수 사례, 품질, 혁신과 연구개발을 보장하는 규제 근거’를 갖추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2020년 12월 4일 수십 년간 이어온 마약정책을 전환해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비폭력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말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칸나비스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해 가구당 4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기호용 마리화나의 흡연과 섭취도 합법화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UN 마약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장 강력한 위험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하였듯이 대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헴프 농업법을 모범 삼아 마약류관리 법상의 대마(칸나비스)의 정의를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한국 헴프농업과 그에 파생된 헴프산업을 육성해 세계 헴프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사호남뉴스 김근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