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사업 속도…환경 보호·비용 절감 기대

[무안/시사호남] 전남도는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도의 건의에 따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경. [사진=전남도]
해상풍력 전경. [사진=전남도]

이번 개정으로 환경 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구간에 가공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를 설치하면 약 3,200억 원이 소요되지만, 가공선로를 활용하면 140억 원 수준으로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 가능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환경단체와 협력해 해저 송전선로의 공사 기간과 비용이 크고,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또한,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및 광주전남건설지사의 기술자문과 현장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였다.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거리 구간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환경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의 공단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선로 설치가 허용되면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남도는 이번 개정에 앞서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과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 등 두 건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며,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와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 그리고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한다”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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