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군정 추진상황 면밀히 확인
-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장흥/시사호남] 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이 제298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장흥군의회]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이 제298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장흥군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23일까지는 장흥야구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13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승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의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왕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2월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해당 감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감자 산업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LMO 감자를 식재료로 사용할 때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가 면제돼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GMO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흥군의회는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 ▲농업인과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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