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의, 군민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초점
[장흥/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는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과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는 ‘먹는 건강’과 ‘걷는 건강’을 아우르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군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균형 잡힌 식습관 확산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전문 인력 지원과 교육·홍보 체계를 규정했다.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실천운동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왕윤채 의원은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생활습관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영양관리와 걷기 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군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에는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추진될 전망이다.
장흥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기틀을 다지고, 군민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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