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막은 공익활동가에게 법의 철퇴는 안 된다”
[순천/시사호남]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온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오는 8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은 “김 사무총장의 활동은 명백한 공익행위이자 표현의 자유의 발현”이라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5월 28일,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순천 방문이었다. 기획단이 여순사건을 ‘여순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자, 유족들과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시민대책위’(집행위원장 김석)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단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김 사무총장이 유족들을 만나고자 차량 쪽으로 향하다 경찰과 우발적으로 부딪혔다. 검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이자 의도된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해 기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사무총장의 무죄를 바라는 탄원 운동은 순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협동조합, 예술인 단체, 장애인 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는 물론, 여순사건 유족과 지역 국회의원들(이학영, 주철현, 신정훈, 김문수, 조계원 등)까지 직접 탄원서에 서명했다.
총 2,433명(온라인 2,147명·단체·개인 75건·유족 211명)의 탄원서가 8월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됐다.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당시 김 사무총장의 행동은 역사 왜곡을 막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공익활동이었으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평화적 항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을 범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김 사무총장은 다년간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헌신해왔으며, 이번 활동 역시 그 연장선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조사 기간 연장이라는 성과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아이들이 ‘아빠 감옥 가야 하느냐’ 묻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보내주신 서명은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저에게 따뜻한 손길이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고, 김 사무총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