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 즉각 항소·대책위 체계적 재정비…정부도 적극적 진상규명 나서야
[순천/시사호남] 여순역사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 집행위원장 김석·박선택, 이하 대책위)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최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하게 김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이 2024년 5월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순천 방문 당시, 신고하지 않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획단 버스 이동을 막은 행위가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리한 기소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대로 인용됐다”며 “이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판결 직후 “집시법과 공무집행방해 모두 유죄라는 판결은 너무 충격적이다. 앞으로 기자회견조차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익활동에 심각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기획단 버스를 따라가던 과정에서 경찰과의 우발적 충돌까지 유죄로 본 것은 과도한 판결”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대책위는 판결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400여 명의 탄원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유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적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김석 사무총장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활동에 대한 족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고, 대책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을 둘러싼 역사 해석과 진상규명 운동에 다시금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