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사택 임차 의혹 제기…교육감 “정상적 절차, 사실과 달라” 해명
[전남/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교조 전남지부가 시민단체와 함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청탁금지법」·「형법상 뇌물죄」·「공직자윤리법」·「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곧바로 SNS를 통해 “정치공세이자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있었지만, 신고된 소득과는 불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 약 1억9천만 원 ▲차량 구입 약 6천만 원 등 지출을 포함하면 총 6억5천만 원 규모의 자산 증가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감이 과거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내부 제보도 제시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공적 자금이 사적 편익에 쓰였다면 교육행정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적 흠집 내기는 전교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택 논란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차했고, 사후에 특수 관계를 알게 되어 즉시 이해충돌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또한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 비용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한 것으로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본인 급여소득과 배우자 연금소득, 상속받은 집 매각,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한 것”이라며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가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두고 이제 와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정치권식 공세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 유포 시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면 이는 도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교육감 측은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