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산 이유, 시민단체 반대가 아니라 법적 자동실효…반대위의 왜곡된 주장, 군민 갈등 조장
- 지리산 자락 사포마을 인근 골프장 추진 무산 배경 바로잡아야
- 구례군, “앞으로도 지역경제 위해 신규 신청 들어오면 적극 검토”

[구례/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구례군 사포마을 인근에 추진되던 지리산골프장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무산 배경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반대위가 사실을 왜곡해 군민과 언론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골프장 반대위 관계자들이 기습적으로 구례군청 김순호 군수 집무실에 들어가 골프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군수는 오히려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조용호 기자]
지난 2023년 7월, 골프장 반대위 관계자들이 기습적으로 구례군청 김순호 군수 집무실에 들어가 골프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군수는 오히려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조용호 기자]

해당 골프장 부지는 지난 2006년 2월 체육시설 부지로 계획관리지역 승인을 받았다. 법에 따르면 승인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져야 효력이 유지되지만,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못해 2026년 2월부로 사업은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위는 “끈질긴 투쟁으로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군민을 기만하는 ‘가짜정보 선전’에 불과하다.

골프장 무산의 직접적인 배경은 사업주의 재정난과 경영권 분쟁, 그리고 법정 시한 경과다. 

구례군은 “군은 꾸준히 행정적 의지를 갖고 협조했으나, 사업주가 내부 문제로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골프장이 무산된 이유는 행정력 낭비나 반대 시위 때문이 아니라, 사업자가 법적으로 요구된 기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위는 ‘행정력 낭비’ ‘지역 공동체 분열’ 등을 내세우며 마치 자신들의 투쟁이 사업 철회의 성과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군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만 낳았다.

구례군 관계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사업 무산의 본질은 반대위가 아닌 법적 자동실효”라며 “군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군은 이번 무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골프장 건설이나 유사한 체육·관광 시설 사업이 신규로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지리산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은 중요하지만, 법적·경제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이라면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3자가 새롭게 신청한다면 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2월 시설 결정 고시가 자동 실효되면 해당 부지는 용도지역도 원래대로 환원된다. 이 경우 토지 가치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온 시행사 역시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호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