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동실효가 본질…구례군 “신규 신청 땐 지역경제 위해 적극 검토”
[칼럼/시사호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서 추진되던 골프장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무산의 본질적 이유는 명확하다. 2006년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이후 20년 내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6년 2월부로 사업 효력이 자동 소멸되는 법적 자동실효 때문이다.
행정절차와 법적 규정이 정한 결과일 뿐, 결코 일부 단체가 내세우는 ‘투쟁의 성과’가 아니다.
문제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반대위가 마치 자신들의 집회·시위 덕분에 골프장이 무산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와 왜곡된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에 뿌려지고, 군민들에게는 ‘가짜정보’가 진실처럼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행정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에 다름 아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사업주가 자본력 부족과 내부 분쟁으로 착공에 나서지 못했고, 법정 기한을 맞추지 못해 자동 실효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위는 사실을 호도하며 “행정력 낭비” “공동체 분열”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정당성은 흔들리고, 지역사회는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이는 군민 기만이자 지역을 갉아먹는 자해적 행태다.
구례군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야 한다. 군민 갈등을 부추기는 허위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경제를 위한 합리적 개발 기회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군은 “향후 신규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역 발전과 군민 생계를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한 합법적 사업까지 가짜정보로 매도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반대위의 허위 주장으로 행정 신뢰가 무너진다면 피해자는 결국 군민이다.
진실을 왜곡하는 선동이 아니라, 법과 제도 위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