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부가세 지급 논란” vs “법령에 따른 정상 계약”…양측 주장 엇갈려
[전남/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 지역 주요 지자체장과 산림조합장들이 인터넷 매체 A, B 기자들에 의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
이번 사건은 무안군에 이어 나주시, 영암군, 광양시, 순천시까지 확대되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정인화 광양시장, 노관규 순천시장과 해당 지자체 재무관·회계과장·사업부서장 등이 포함됐다.
각 지역 산림조합장들도 조세범처벌법 및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2022년 이후 나주 122억 원, 영암 91억 원, 광양 180억 원, 순천 266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부가세 면제사업임에도 부가세와 이윤이 지급돼 시·군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측은 “산림자원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합법적 수의계약이며, 일부 부가세와 이윤 지급도 법령 해석상 허용된 범위”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특히 산림조합 측은 “면세사업이라도 기계·재료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는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은 쟁점이 됐다.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전남 시·군의 산림조합과의 특혜성 계약, 면세사업 부가세 부당 지급(약 53억 원 규모)을 전수조사해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인호 산림청장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률적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근거가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라는 추가 요건과 위탁계약 체결 의무를 충족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사업에서의 부가세 지급이 적법했는지 △비영리 법인인 산림조합에 이윤을 가산한 것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위탁계약서 부존재, 예산 과목 오적용, 부가세 처리 방식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실제 지급내역과 세무 신고 자료가 확인돼야 판단이 가능하다.
이번 고발로 전남 지역 산림조합 관련 계약 관행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의 정치적 부담도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