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희생자 명예회복 가속화

[무안/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김영록 지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사진=전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사진=전남도]

이번 개정으로 진상규명 조사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어, 부족했던 조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개정이 76년의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해 힘쓴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감사를 전했다.

여순사건은 현대사의 비극으로, 이념 갈등 속 억울한 희생자들을 국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강조했다.

개정안을 통해 마지막 한 분의 눈물까지 닦아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도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끝까지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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