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농업민생 4법’ 즉각 시행 촉구
[무안/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생산비 보장은 필수이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닌 만큼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는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농업인 모두가 간절히 염원한 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결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하며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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