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제 무시한 순천시 행정 미비…금호건설도 정식 절차 누락 가능성

[단독/시사호남] 순천시가 2026년 12월 준공(공정률 43%)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 승인 없이 실정 보고로만 받아놓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금호건설이 분야별 공사대금 중간 정산을 위해 제출한 기성금 청구서 일부 서류. [조용호 기자]
금호건설이 분야별 공사대금 중간 정산을 위해 제출한 기성금 청구서 일부 서류. [조용호 기자]

7월 31일, 시사호남 취재에 따르면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지난 2023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총 10건에 달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서를 순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이들 설계변경으로 공식 승인하지 않았고, 실정 보고 형식으로 관리할 뿐이다.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계약법상 물가변동이나 시공 조건 변화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실정보고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지난해 2월에 금호건설이 제출한 약 30억 원 규모의 물가상승(ES)분 설계 변경 요청을 포함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설계변경 승인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명시된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계약금액 조정 결정” 규정을 위반한 행정 지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금호건설도 공사 과정에서 실정보고서에 근거한 도면 변경 시공을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승인받지 않은 설계대로 시공을 강행한 셈으로, 계약 외 시공으로 간주돼 향후 대금 지급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감리 협의를 거쳐 도면은 변경했지만, 계약 변경이나 금액 증액은 승인받지 못한 상태”라며 “하도급업체에는 변경된 공사 기준에 따라 기성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금호건설은 순천시의 공식 설계변경 승인 없이, 증액이 예상되는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시공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도급에는 변경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발주처인 순천시로부터는 대가지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순천시가 실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을 준공 시점에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 미편성 상태에서의 공사비 증가를 나중에 한꺼번에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예산회계법」 위반 및 사후 승인 소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설계변경 없이 진행된 시공은 준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지급받기 어렵게 만들며, 추후 감사원 감사나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순천시 신청사 공사 현장, 현재(7월 말) 공정률 43%. [조용호 기자]
순천시 신청사 공사 현장, 현재(7월 말) 공정률 43%. [조용호 기자]

시사호남의 취재를 종합하면, 순천시와 금호건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순천시는 설계변경 승인 지연과 예산 반영 회피라는 행정상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고, 금호건설도 정식 계약금액 조정 청구서류 미비 및 승인 없는 시공 강행으로 절차 위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이 미뤄질수록 향후 준공 검사의 신뢰도 저하, 하도급사의 대금 미지급, 시민 혈세의 비정상적 집행 등 복합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더 이상 '실정보고'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과 예산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 역시 공공공사 수행기관으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감을 갖고 공식 문서와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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