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 市 기금으로 짓는 신청사, 설계변경·계약변경 지연 드러나
- ESC 승인 후에도 지급 안 돼… “공문 보냈다” vs “요청 없었다”

[순천/시사호남] 국·도비 한 푼 없이 순천시 기금으로 짓는 시 신청사 공사가 설계변경·물가상승(ESC) 처리 지연으로 ‘승인만 있고 돈은 없는’ 이중 구조에 빠졌다. 

순천시 신청사 건설 현장. [조용호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설 현장. [조용호 기자]

특히 금호건설이 2024년 2월 물가상승분(ESC) 반영을 요청해 발주처인 순천시가 이를 승인·금액까지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9월)까지 계약변경과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지방계약법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변경 및 지급을 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시공사는 서로 “요청이 없었다” “공문을 보냈다”는 상반된 해명만 내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사호남 취재 결과, 신청사 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실정보고 10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보완 요구 후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실정보고 승인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절차는 단 한 건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법령상 “준공(차수 준공 포함) 전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와 금호건설은 이를 준공(완공)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관행적 편의로 대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준공(차수)은 진행되지만, 정작 계약금액 조정은 뒤로 미뤄져 정산 지연과 법적 분쟁 위험이 상존한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2월 ESC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시는 이를 외부 용역 검증까지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금호 측은 “차수별 준공 때마다 계약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총 2회 이상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시는 “금호건설이 승인만 요청했을 뿐, 계약변경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금호건설이 “1·2차 준공 시점마다 ESC 계약변경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내부 증언이 확보되면서, 양측 중 누군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거나 문서 관리가 부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실정보고 보완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구두 협의로 처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실정보고·보완요구·승인 여부는 모두 서면 기록이 원칙이다. 구두 협의가 관행처럼 이뤄진다면, 사후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증액·감액 근거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발주처의 관리 소홀, 시공사의 편의주의, 그리고 재정 압박이 뒤섞여 만든 구조적 문제다. 결국 피해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신청사 기금에서 발생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한편 신청사 건립은 전액 순천시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의 한계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4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이며, 다만 이자수입 18억4200만원 등으로 2024회계연도 신청사 건립 기금은 –113억 7,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신청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승인만 해주고 계약변경·지급은 미루는 행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본지는 기금운영 실태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지급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다음 호에서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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