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허가권 이양·에너지 기본소득 1조 실현 목표
[무안/시사호남] 19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 특별자치도 추진 유보와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전환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 추진 현황 ▲호남선·전라선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 ▲무안국제공항 사고 관련 대응 상황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사호남은 이번 호에서 김 지사가 밝힌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구상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다음 호에서는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 문제와 호남선·전라선 요금 체계 불합리성 등을 이어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주>
전라남도가 추진해온 ‘특별자치도’ 구상에 제동이 걸리고, 대신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역 단위 특별자치도 추진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재생에너지 개발 권한을 전남도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에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에 집중하느라 특별자치도 추진을 잠시 접어뒀다”며 “새 정부의 5국 3특 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전남은 광주와 함께 특별자치단체 형태로 상생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교통, 환경, 바이오산업 등 공동 현안을 다룰 광주·전남 공동특별자치단체 구상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요구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강조한 것은 ‘에너지 권한 이양’이다. 그는 “현재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허가권은 대부분 산업자원부가 갖고 있어 도지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민 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제주도처럼 도지사가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지역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주민 이익공유 제도는 사실상 반쪽에 불과했다”며 “전남개발공사 등이 직접 공공형 개발을 추진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주도에서 벗어나 공공형·공익형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며 “솔라시도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먼저 모범 사례를 보여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타 지역에서 성공적 모델이 나오면 전남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전남도가 더 이상 ‘광역형 특별자치도’를 고집하기보다, 당면한 에너지 산업 권한 확보와 주민 이익 환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남이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만큼,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은 전남의 현실적 대안이자 차별화된 발전 전략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