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 공무원, 건설업자와 2억 5천만원 뇌물 거래 혐의로 구속"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서 뇌물 혐의…공무원-업자 3명 구속 기소"

[순천/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퇴직한 공무원 A씨가 과거 재직 중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270만 원에서 3억 원에 건설업자에게 팔아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시사호남 DB]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시사호남 DB]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0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A씨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씨 및 C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여수시 도시재생과의 재생정비팀장이었던 A씨는 도시재생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2020년 1월, 건설업자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시지가 270만 원보다 111배 높은 3억 원에 매도했다. 매매 형식을 빌려 뇌물 성격의 금액을 챙긴 셈이다. 실제로 A씨는 이 매매를 통해 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또한 2022년 1월,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기재한 기성검사 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결재받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여수시로부터 14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이 돈 중 일부로 A씨의 임야 매입 대금을 지불하고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2년가량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의 비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감사원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혐의를 확인해 2023년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여수시청 및 B씨, C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 비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피해를 입는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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