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공무원 부당 승진 관행… 전남도 감사 결과 적발
- 경찰, 인사위원회 간사·서기 등 공무원 수사 착수
- 승진 심의 절차 위반, 대법원 판결에도 관행 이어져
- 근무성적 평정 중 자격증 가산점 부당 부여 사례도 발견
- 공정성·투명성 확보 요구 높아져… 철저한 시정 조치 필요

[여수/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여수시가 승진 인사 과정에서 인사위원이 아닌 담당 과장과 팀장이 특정 공무원을 추천해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결정하는 절차를 지속해 온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데 이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 목적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수시청 전경/ 시사호남 DB
여수시청 전경/ 시사호남 DB

◆ 수사 배경과 고발 내용

고발인 A 씨는 여수시 인사위원회 간사와 서기가 특정 승진 대상자를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는 그 추천자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89건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부적절한 승진 의결 방식이 큰 논란이 됐다. 

감사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른 승진 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사 및 서기가 후보자명부 상 순위자 대신 특정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 부당 승진 인사와 인사위원회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 인사위원회는 간사와 서기의 추천을 받아 승진자를 결정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단 행사하여 승진 후보자를 추천했고, 실제로 인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승인하면서 수백 명의 공무원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승진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대법원의 2020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이어졌다.

특히, 이로 인해 승진 후보자 명부에 순위가 포함된 공무원들은 승진 심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와 같은 부당한 승진 방식에 대해 해당 간부에 훈계 조치를 통보했으나, 여수시는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자격증 가산점 부당 부여 문제도 적발

감사는 또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여한 점도 지적했다. 여수시는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공무원과 특수직급에 임용된 자에게 최대 2회까지,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공무원에게도 중복 가산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근무성적 평정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정 요구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너진 여수시 인사 운영 체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투명한 인사 절차와 공정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번 경찰 수사와 별개로, 여수시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 재정비를 통해 투명한 인사 제도의 회복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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