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수의계약 남발 ‘논란’…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 불투명한 계약 행정, 36억 원대 수의계약 집중…군민 혈세 낭비 우려

[함평/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맞춤 양복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익 군수를 둘러싼 논란은 연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 전경.[시사호남 DB]]
함평군청 전경.[시사호남 DB]]

함평군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군수 취임 이후 담양군 소재 H 모 업체와 4건, 총 19억 원의 1인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되면서, 특혜 및 유착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계약 항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건설교통과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관급자재(제진기) 8억 7400만 원 △2024년 6월, 환경관리과 대형폐기물 파쇄기 부대설비(크레인) 1억 5900만 원 △2022년 9월,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류 5억 2000만 원 △2020년 6월,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탈취기) 3억 1900만 원 등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계약정보시스템에는 예정금액, 낙찰률, 감독부서, 감독 공무원 등의 필수 정보가 빠져 있어, 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의도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함평군은 최근 총 13건, 36억 원 규모의 1인 수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외 업체 3건(12억 원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10건(24억 원대) 계약이 집중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함평군 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대체품이나 유사 특허제품이 있을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함평군은 이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의 허점을 악용해 단체장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이 2010년 농공단지 업체와의 수의계약 특혜 조항을 폐지한 것처럼, 지방계약법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익 군수는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이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군민들의 혈세가 특정 업체로 흘러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군민들은 이 군수와 함평군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불투명한 계약 과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나아가 지방계약법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이 군수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왔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를 위한 행정을 해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호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