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광양시-산림조합의 독과점 행태를 파헤친다”
- “3년간 242억 몰아주기, 광양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비리 의혹 폭로”
- 법령 위반 소지와 비리 의혹…철저한 조사 필요성 ‘대두’
[광양/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광양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 관련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내 간선임도 개설, 사방댐 설치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비롯해 숲가꾸기, 조림사업, 가로수 식재 등 거의 모든 산림사업이 산림조합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최근 광양시의회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산림조합의 부실 공사 가능성과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비리 의혹을 지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사호남은 광양시의 불투명한 행정과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계약 문제를 심층 취재 중이며,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이를 파헤칠 예정이다.
광양시의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2022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산림조합에 242억 4천만 원 상당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약 100억 원, 2023년 76억 1천만 원, 2024년 66억 3천만 원 규모로,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 방식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인해 산림조합이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내부 카르텔 형성 및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사목 조항을 근거로 들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령이 특정 단체에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몰아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2010년 개정되면서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개정된 내용 일부를 분석하면, 수의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수의계약의 비효율성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광양시 담당자는 “조합원들이 시민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와 무관한 발언으로, 이러한 태도는 공정성과 법치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양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이 힘들고 어렵다, 조합원들은 광양지역 시민들이다.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이해해 달라” 등등 이해 못 할 말로 해명했다.
특히 광양시와 산림조합 간 수의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구조적 문제와 비위 행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동일 업종 간 공정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사호남은 앞으로도 광양시와 산림조합 간의 특혜 계약과 부실 공사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위법 사항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번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