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법제처 개선 권고에도 강행… 산림청 “법 개정 추진”
- KBS 뉴스, “단체장과 조합장의 친분에 따른 독점적 계약 가능성 커” 보도

[나주/시사호남] 윤병태 나주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60건, 122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적법한 ‘위탁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주시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1보=나주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밀어주기’ 논란…시민 혈세 줄줄 새, 참조]

나주시청 전경. [시사호남 DB]
나주시청 전경. [시사호남 DB]

특히 이번 계약이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의혹과 함께, 자치단체장과 조합장 간의 친분이 개입된 특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최근 KBS 창원방송국은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특정 인사들과의 유착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남 고성군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KBS는 “자치단체장과 산림조합장의 친분이 개입되면서 독점적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편의성이 아니라, 특정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시 계약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7월~12월, 11건 26억 원 ▲ 2023년, 27건 66억 원 ▲2024년, 22건, 30억 원 등 총 60건 등 윤 시장 취임 이후 122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나주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특히 2022년 12월, 체결된 12억 8,500만 원 규모의 ‘빛가람혁신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예정 금액, 낙찰률, 감독부서 등의 필수 정보를 명기하지 않아 부실 관리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11월 8억 9,400만 원 규모의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은 92%라는 높은 낙찰률이 적용돼 타 지자체 대비 6,500만~7,600만 원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반드시 위탁 관련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이러한 계약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타 법령에 의해 위탁·대행되더라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나주시의 계약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주시와 경남 고성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KBS 창원방송국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지자체장과 조합장 간의 유착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특정 인사들이 계약을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림청은 뒤늦게 “전문가 검토를 강화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산림조합의 사업 범위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주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산림조합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23년부터 92% 낙찰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나마 86%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며 나주시의 계약 방식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나주시의 대응과 관련 기관의 법 개정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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