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낙찰률 적용, 타 지자체보다 최대 8.6% 높아 수의계약 특혜·예산 낭비 의혹 제기

[나주/시사호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4년도 22건, 30여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 계약절차’를 무시한 채 나주시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및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주시청 전경. [시사호남 DB]
나주시청 전경. [시사호남 DB]

또한 계약정보시스템상 낙찰률도 92%로, 장흥군(84.63%), 해남군(83.34%)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타 지자체가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나주시는 7.3%에서 8.6% 정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시민 혈세 낭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2024년 11월 25일 체결된 8억9,400만 원 상당의 ‘2024년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 계약에서도 92%의 낙찰률이 적용돼, 타 지자체 대비 6,5200만 원에서 7,600만 원가량의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에 따르면, 조합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제4항에 명시된 위탁 관련 업무협약 등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별도 요건 검토 없이 산림조합과 총 22건, 29억3,980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밀어붙였으며, 그중 8건은 92%의 높은 낙찰률을 적용했다.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보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의해 위탁·대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주시는 위탁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비효율성을 증명하지 않은 채 위법성 논란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계약부서 팀장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낙찰률을 92%로 적용하고, 이하는 최고 98%까지 적용할 수 있다"며 "낙찰률 결정은 시장(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는 "나주시는 십억 원대 사업까지 산림조합에 1인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세금을 내고 면허를 가진 정당한 산림사업 법인들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도 감사나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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