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 위반 소지에도 꼼수 계약 강행…감사원 지적도 무시“
[구례/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심각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막대한 계약을 몰아주며, 불투명하고 부실한 행정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례군 계약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선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서 총 20여 건, 약 180억 원 상당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화순군과 나주시, 경기도 용인, 제주도 등 외부 특정업체들이 주요 계약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입찰 기회조차 차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이 내세운 수의계약 사유도 제각각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근거로 ‘특허공법 적용’, ‘농공단지 입주 업체’, ‘성능인증 제품’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적용 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조항 남용이 의심된다.
특히, 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공사뿐만 아니라 자재 구매에도 적용하는 꼼수를 사용하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행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따르면, 특허공법 선정위원회는 ‘공사’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하며, 자재(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방패막이 삼아 특혜 계약을 강행하고 있다.
구례군의 특혜 수의계약 리스트로▲ 2024년 12월, 13억 9000만 원 상당의 ‘제진기’→부산시 소재 D정밀 ▲ 2024년 12월, 12억 4000만 원 상당의 ‘수문일체형 펌프’→화순소재 H업체 ▲ 2025년 1월, 2억 3200만 원 상당의 ‘이송컨베이어’→여수시 소재 농공단지 업체 ▲ 2021년 5월~2024년 12월, 나주시 O업체와 배수펌프 등 53억 원 규모 계약 등이다.
이렇듯 구례군은 다양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입찰 경쟁을 차단하고 특정 업체와의 밀실 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 감사원도 경고했지만…구례군은 ‘모르쇠’
감사원은 특허제품을 수의계약하려면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구례군은 대체품 존재 여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였다.
더욱이, 2010년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례군은 지방계약법을 핑계 삼아 이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왔고, 대체품이나 유사제품 여부는 확인 후 답변하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또 이어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특정 제품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과정에서 낙찰률, 예정 금액, 감독 부서 등의 핵심 정보조차 명기되지 않는 등 계약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 180억 원 ‘밀실 계약’… 구례군 책임져야
구례군의 불투명한 행정과 반복된 수의계약 남용은 군민들의 혈세를 특정업체 배불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구례군의 행태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즉각 관련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특혜 계약이 지속된다면, 사법기관의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