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동안 공법심의 수의계약은 29건. 총 계약금액은 266억 원
- 동일 업체·특허자재 명목 반복…‘짜맞추기 계약’ 정황도
- 관내업체 12건, 관외업체 17건…151억 원이 외지업체로
- 공법심의가 특정업체 지정 도구로…유한회사 한0산기, 3건 계약, 총액 69억 원
- 해0엔지니어링, 하0산업 등 외지 상위 5개 업체 계약 총액 140억 원 이상
- 지역업체 배제…다른 지자체는 달라
- 공법심의, 절차인가 특혜인가?”/구례군 수의계약 논란 확산

[구례/시사호남]  구례군이 공법심의 제도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남 관내 업체보다 타지역 외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최근 3년 동안 구례군이 체결한 공법심의 기반 수의계약은 모두 29건. 총 계약금액은 266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17건, 약 151억 원 상당의 계약이 전남 외 지역에 소재한 외지 업체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전남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2건, 금액 기준으로는 약 119억 원에 그쳤습니다.

공법심의는 특허 자재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도입할 경우, 전문가 심의를 통해 기술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기업에 일감을 주기 위한 공법심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전무가는 “사실상 특정 업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법심의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업체 배제입니다.

구례군은 관내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더 나아가 반복적인 수혜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공법심의가 외지 특정업체에 반복적인 계약을 보장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특정업체 계약과 수의계약 비중을 볼 때,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또는 계약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직접 구례군의 특허 공법심의 계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사호남 조용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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