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공법선정위" 뒤에 숨은 특혜…관급물품에 공사 기준 적용, 법령 무시한 수의계약
- 1인 수의계약 29건·266억 원, 반복된 업체 몰아주기…“구례군 행정이 기업 매출 창구인가”

[시사호남 탐사보도]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최근 3년간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반복하며 총 26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몰아주기’ 형식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순호 전남구례군수. [시사호남 DB]
김순호 전남구례군수. [시사호남 DB]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악용하고, 계약 방식과 법적 근거를 임의로 바꾸는 등, 오래된 카르텔과 조직적 비자금 조성을 의심케 하는 행정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구례군이 시사호남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법심의를 통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29건, 266억 원 상당의 계약이 수의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정 업체인 화순군 소재 하0산업㈜ 및 나주시 소재 ㈜우0산업은 관련되어 있었다.

◇ '신기술 선정위'를 관급물품에 적용…법령 정면 위반

행정안전부 예규는 “1억 원 이상 공사에만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적용하며, 관급자재와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례군은 이 위원회를 물품 구매에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특히, 하0산업과 우0산업은 이러한 관급자재 구매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두 업체에 집중된 계약액은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하0산업은 단독으로 8건(농공단지, 공법 포함), 약 5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의방식으로 따냈고, 우0산업은 4건(농공단지, 공법 포함) 4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 계약 방식 제각각…‘입맛대로 행정’의 전형

구례군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공법심의 선정 수의계약 29건 중 10건은 조달청을 통해, 18건은 자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한 기관에서 동일 유형의 사업을 조달과 자체 계약으로 뒤섞어 진행하는 비일관성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계약 구조 왜곡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은 별건이다. 

군은 공법심의를 통해  하0산업에 2024년 12월, ‘선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는 낙찰률 94.95%로 1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11억 6천만 원과 15억 5천만 원 규모의 로터리식 자동제진기 제조구매 건을 이 업체에 몰아주었다.

이들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과 제6호 라목 등이 제각각 적용됐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 유형에 법령을 고무줄처럼 바꿔가며 적용했다.

◇ “특허”라더니 유사제품 존재…대체불가 입증도 없어

수의계약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특허 등록’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방계약법상 특허 제품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체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례군은 특허청 시스템(KIPRIS) 등을 통해 대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단행했다. 

이는 명백한 계약법 위반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 사안이다.

구례군청 전경. [시사호남 DB]
구례군청 전경. [시사호남 DB]

◇ 공법선정위 꼼수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의도는 비자금 조성?

일각에서는 구례군의 이 같은 수의계약 관행을 두고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통한 조직적 비자금 조성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금액이 대부분 10억 원 이상 대형 계약이고, 반복적으로 동일 업체에 돌아간 점에서 ‘카르텔 구조’ 의심이 짙다.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마치 ‘만능’ 자율 수의계약처럼 악용해 계약을 특정 기업에 몰아준 정황은, 공공예산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게 지역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감시와 감사 피하지 말아야…“이제는 수사 대상”

2021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 구례군이 하0산업과 우0산업에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3건, 100억 원가량이다. 

특히, 하0산업은 관급자재인 수문, 펌프, 자동제진기 등 수차례 특정 제품을 납품하며 구례지역에서 사실상 독점해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정도 규모와 반복적 행위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정밀 수사가 이뤄져야 할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례군은 이에 대해 “모든 계약은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온 수의계약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행안부 예규와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단순 해명으로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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