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공무원 강제 공로연수 발령…법원 “헌법 위반·재량권 남용” 판결
- 군민 혈세로 변호사 선임하고도 잇단 패소… 행정전문가라더니 ‘무능 행정’ 드러나
[구례/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김순호 전남구례군수의 독단적 행정이 또다시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김 군수는 지난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끝까지 근무하겠다는 정 모 과장(사무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공로연수를 발령했고, 이에 반발한 해당 공무원이 법원에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 보장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군수는 2019년에도 같은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전남도청으로 파견했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한 전력이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법 인사 조치로 인해 구례군은 ‘소송군’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김 군수가 패소할 때마다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2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패소했으며, 2019년 소송에서는 무려 5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같은 결과를 맞았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정 과장은 변호사 한 명 없이 홀로 승소했다. 이는 김 군수의 무능과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 군수는 스스로를 ‘인사 전문가’라 자부하며 군정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의 인사조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군수가 주장해 온 ‘전문성’이 사실상 허구였음이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김 군수가 반성은커녕 또다시 항소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군민들은 “이미 불법 판결이 났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행정전문가라더니 소송에서 패소만 반복하는 무능 행정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정 과장은 “퇴직하는 날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일하겠다는 직원을 강제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군정 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정년퇴직 6개월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6개월~1년 이내인 자도 가능하다” 는 조항을 근거로 강제 공로연수를 발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모든 공로연수는 본인 의견을 고려하고 제도의 취지도 충분히 설명 하는 등 정년퇴직 6개월 이내든 1년 이내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결국 김 군수의 독선과 무능이 구례군 행정을 파탄 내고 있다는 비난에 이어 불법 인사조치, 군민 혈세 낭비, 연이은 패소에도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구례군 행정이 ‘김순호 군수 개인을 위한 것’인지, ‘군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