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과만을 겨눈 구조조정, 이것이 정의로운 통합인가?
[담양/시사호남]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 통합은 지역 고등교육 체계의 재편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존중받고 누군가는 배제당하는, 철저히 기준 없는 구조조정과 불공정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 중심에는 전남도립대 사회복지과의 일방적 폐과 결정이 있다. 김애옥 교수를 포함한 사회복지과 구성원들은 통합이라는 흐름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로지 사회복지과만이 구성원의 강력한 반대와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폐과를 진행 중이란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이 최소한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과만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폐과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대학 내에서 존치가 결정된 학과들은 모두 교수들의 동의나 침묵 속에 남았고, 심지어 항공호텔과와 한옥건축과는 소속 교수의 자발적인 폐과 동의가 있었다.
반면, 사회복지과는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사구조조정안 반대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인가. 산업안전과는 존치되고, 웰니스과는 학부로 승격되었으며, 도예차문화과는 폐과 결정이 언론 보도와 교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이쯤 되면 학과 존폐는 교육적 타당성이나 정책적 필요가 아닌, 학내 정치와 특정 인맥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사회복지과는 최근 3년간 입학률 100%를 기록했으며, 80% 이상이 성인학습자인 학과로서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2년 만에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학과이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복지 수요 확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특수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복지과만 폐과 대상이 된 것은 정책적 무지이자 교육적 퇴보다. 교육부는 '규제특례'를 통해 통합대학에서도 4년제와 2년제 과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대는 해당 특례를 무시하고 사회복지과만을 타깃 삼아 폐과를 강행했다. 그 이유로 내세운 '중복학과' 논리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같은 중복학과로 분류된 전기과, 토목과, 식품공학과 등은 모두 존치됐고, 심지어 목포대에 이미 유사 학과가 있는 경우에도 전남도립대 교수 전공과 같다는 이유로 남겨졌다.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다. 한 학과, 한 구성원을 향한 의도적 배제이고, 교육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명백한 불공정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교육부 민원에 대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다’, ‘전임교원과 면담을 통해 반영했다’는 공식 보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허위 보고에 가까운 날조된 행정 처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과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한 학과를 보전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일이다.
대학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외받는 학과와 구성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존재를 지우려 한다면 그 통합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