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결정 이후 곧바로 석방된건 이례적인 사례
[순천/시사호남] 김근철 기자= 시사호남이 순천 황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관련 기획 취재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호는 [2보] 황전 청산 막걸리 살인사건, 피의자 1심 무죄→2심 유죄 ‘대법 확정’…20년 옥살이/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지난 1월 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세상밖으로나온다. 존속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된지 12년만이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시간 순천교도소 문이 열린다 일흔넷의 무기수 백 모 씨도 세상밖으로 나온다.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와 딸. 과연 누가 이들 모녀를 교도소에 가두어 놓았을까? 백씨의 아내 최 씨는 용림마을 하천변 공공근로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최 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남편 백씨와 딸을 검찰은 지목한다.
백 씨는 살인죄로 딸은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에 형 집행이 정지되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로 둔감된 두 사람. 시간을 되돌려 2009년 7월 6일, 백 씨의 아내인 최 씨를 비롯한 주민 4명은 황전면 용림리 하천변 공공근로사업 일터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의 피의자로 둔갑하였다.
사랑했던 부인과 어머니가 사망하자 한없이 슬프던 두 백 씨 부녀. 그런데 검찰은 이들 부녀가 사건 발생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최 씨에게 들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를 밝힌다.
여기다 더해 검찰은 이 모든 사실을 백 씨 부녀가 자백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부녀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2심과 대법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20년 형을 선고하였다.
두 모녀가 교도소에 수감된지 14년 만에 재심 청구 소송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하고 1년 만에 재심 결정을 받아내 "복역 중인 사람이 재심을 통해 석방된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밝힌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숨겨져 있던 검찰의 기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을 준비하며 검찰이 누락한 수사 기록 4천여 페이지를 발견한 것. 이에 변호사는 "이는 의도적 누락이다"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백 씨 딸의 자백이 어머니 최 씨 사망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백씨는 옆집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 중 무고를 인정했다는 것 그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어머니 최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당시 순천경찰서는 이웃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웃 남성은 사건 직후 자신의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었는데 경찰은 그의 아내가 무엇인가를 목격했을 그것으로 생각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