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시민사회, “국토부 관계자 배제 및 독립적 조사기구 요구”… 법적 근거 충분

[무안/시사호남] 조용호 기자= 정의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5일 성명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진상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시청 정문에서 운영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합동분향소. [조용호 기자]
순천시청 정문에서 운영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합동분향소. [조용호 기자]

이에 앞서 지난 4일 유가족 비상대책위 성명서에 따르면 “참사 발생 후 7일이 지났지만, 조사단의 활동과 내용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현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크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 정의당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전직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며, 상임위원 또한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비상임위원들 역시 국토부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사고와 책임 주체의 지위에 있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직접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는 ‘셀프 조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유가족 측은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나 최소한 국토부 관계자들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조사 절차에서 유가족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외에도 국토부장관이 항공·철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족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는 법률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 공항 안전관리의 미비점이 사고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 전체의 염원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은 국민적 과제이자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책위는 국토부에 철저한 조사와 유가족 요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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